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
한국수력원자력㈜ (주관기관)과 (사)한국원자력산업협회 (전문기관) 두 기관이 협력하여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자격
한국수력원자력㈜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* 또는 중소기업
*중견기업 지원 :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
| 지원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항목 | 지원금액 | 지원한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1) KEPIC 원자력 품질 인증 2) 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 2) | 일반 | 순수 취득 직접비 - 교육비 등 | 전액 지원 |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5) : 1억원 (ASME 포함 시 1억 5천만원) |
| 컨설팅비 4) | 신규 1,000만원 한도 지원 (※KEPIC 및 해외품질인증: 갱신 500만원 한도 1회 지원) | |||
| 지원확대 3) | 순수 취득 직접비 - 인증·공인검사, 코드구매, 시험비 등 | 전액 지원 | ||
| 컨설팅비 | 2,000만원 한도 지원 |
※ 지원금은 ‘순수 취득 직접비’와 ‘컨설팅비’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
※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(금번 선정 포함)
- 2회 선정 시(총 지원금의 60% 지급), 3회 이상 선정 시 (총 지원금의 30% 지급)
- 단, 한국원자력산업협회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(그린등급 이상)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 (100% 지급)
시행절차
01
사업시행 공고
■ 언론 및 홈페이지
02
희망기업 접수
■ 분야별 사업계획서 접수
03
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
■ 선정위원회 구성/심사
■ 협약 체결
04
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
■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
05
공급자 등록/인증 심사
■ 공급자 등록/인증서 발행
06
사후관리
■ 결과보고서 접수
■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
공고시기
연 4회 예정 (3·5·8·10월, 변동 가능)
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
-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
- 분야별 사업완료(인증서 취득)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
※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,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.
※ 인증취득 불가 시,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